산재보험2019. 5. 15. 05:30

2018년 업종별 산업재해 다발(재해율) 업종은?, 산재보험급여 연장 추가상병, 재요양 사유와 절차


4대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에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산재보험입니다. 그 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납부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보장하는 것으로 특히, 현장직, 일용직, 건설현장근로자, 임업근로자 등 사고가 많은 분들에게는 필수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평생근무하면서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가족이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만약 본인이 장해일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일하다가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장해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산재가 나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그 보상대상에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직장생활하면서 결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업종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아래는 18년 기준 업종별로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에 관한 통계입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기타의 사업입니다. 기타의 사업은 서비스업종으로 음식업,보건및사회복지업,건물관리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 등 여러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종으로 약 415만명입니다. 그 뒤를 이어 건설업으로 294만여명입니다. 100명당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순으로 광업(19.02%), 임업(1.16%),  건설업(0.94), 제조업(0.66), 운창통신업(0.61%), 등입니다. 




산업재해 추가상병 요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3개월간 받았는데 B라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양기간을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최초에 C라는 질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D라는 질병이 있던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추가상병이 가능합니다. 추가상병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추가상병신청서(소견서)를 근복에 제출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재요양 사유


재요양이란 요양이 1차로 종료된 후에 기존에 요양을 받았던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하거나 더욱악화된 경우에 재용양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용양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기존질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기존보다도 더 악화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악화의 사유가 연령 등으로 인한 사유는 비해당입니다. 이의 2가지 외에도 해당 질병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치료(아래의 ㉢항목), 치료효과의 기대(㉣)등이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절차



재요양 절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