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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4. 18:30

산재,고용보험가입 사업장규모별 근로자수 비율, 산재요양급여 중 이송비 지급조건


안전한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


따라서 안전한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생산직이 아닌 경영파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생산직보다는 급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고졸 출신분들이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안전관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담당(전담)하는 안전관리자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소규모기업보다는 안전설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들죠~~)



산재,고용보험가입 사업장규모별 근로자수  비율


아래의 표는 18년기준 국내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수 비율입니다. 국내 약 1,879만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약 290만명으로 15.4%를 차지학 있습니다. 5인~50인미만 사업장으로 중소규모사업장의 비율이 817만여명입니다. 산업재해의 78%정도가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60%가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근로자수 대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상자의 경우 5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수 대비 훨씬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중 이송비 지급조건


산업재해 발생시에 이송료도 요양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송이란 산재를 당한 장소에서 병원까지 이송한 것뿐만 아니라 병원간 의 전원, 요양을 위해서 병원에서 집까지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송비용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한 이송도 해당이 됩니다. 이송시에는 동행하는 간병인의 이송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간병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송비를 지급받기 위한 구비서류


㉠요양비청구서(의학적 소견 포함) 

㉡영수증(택시인 경우 별도 양식의 영수증 첨부),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 첨부)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