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미보고 은폐 등 과태료 벌금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5.11 18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추정), 산업재해미보고,은폐,공모,거짓보고 과태료, 벌금기준
산재보험2019. 5. 11. 19:00

18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확정), 산업재해미보고,은폐,공모,거짓보고 과태료, 벌금기준


18년도 산재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수가 약 10만여명에 이르는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1,900여만명입니다. 즉, 1,890만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근로자가 일할 경우 200명 중에 1명정도 부상을 당합니다. 우리 회사 근로자수가 2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평균적으로 1명을 부상을 당합니다. 만약 1000명이다 그러면 4~5명을 산업재해를 당합니다. 




산재미보고, 은폐, 공상처리 포함시


위의 통계는 추청치이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예전의 경향을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산재미보고나 공상처리, 은폐숫자까지 더하게 되면 더 많이 증가할 수 도 있습니다. 산재사망(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등은 은폐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가장 빈번한 미보고가 경미한 사고(그럼에도 보고기준은 휴업 3일 이상이 되어야 함)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시 과태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1달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팩스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발생 미보고시 과태료 금액은 1차 미보고시 300만원, 2차미보고시 1,000만원, 3차미보고시 1,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사고시 미보고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2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미보고시에는 1천만원, 3번째 사고를 미보고한 경우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및 사업주 공모시


이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개인(사업주, 근로자)의 신상과 관련됩니다. 일명 빨간줄이 올라가는 것이 벌금입니다. 즉, 범죄(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급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과태료


이 경우에는 바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1,2,3차 동일하게 미보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산업재해 관련서류 미보존 과태료


이 경우에 1,2,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1차위반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