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3. 07:00

건강보험 비대상 산재요양급여와 (병원지정, 전문간병, 가족간병)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과 간병범위는?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 드는 비용으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하며, 입원, 간호, 간병, 이송, 재활치료, 약제, 보조기의지급, 진찰, 검사, 수술 비용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비대상으로 산재요양급여 인정]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준용하지만 그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항목도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재활과 관련된 보조기구, 치료료, 처방, 검수료 및 항방치료로 탕전료나 첩약, 화상환자 약제배 등입니다. 또한 보험급여청구서확인이나 진단서 발급수수료도 해당이 됩니다.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의 경우 간병의 범위기준에 들어야합니다. 두개 이상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더 중한 부상,질병을 기준으로 간병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두개가 합해져서 그 상위등급으로 간병이 필요시에는 상위등급간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료기간 직접간병 제공시 간병료 기준(하단 표)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서 간병 1,2,3등급간 간병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인력확보수준이 높을수록(1~4등급) 그리고 간병 등급이 높을 수록 간병료가 높습니다. 



▶(관련글) 간병 1,2,3등급 구분은?(바로가기)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시


이 경우에는 하단의 표와 같이 전문간병(1,2,3등급), 가족기타간병(1,2,3등급)으로 구부나여 지급을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지정해서 간병을 받을 경우 전문간병인을 쓸수도 있고 가족 등 기타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기타간병 1등급의 경우 일 61,750의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누가할 수 있나?


노인전문병원(요양원)등을 방문해보명 가장 많은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가족 등이 간병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간병인으로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뢰가 가지 않고 본인이 직장이 없이 간병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을 간병인으로 지정해서 간병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의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환자의 간병범위


간병의 경우 아무나 간병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10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외되는 경우는 회복실이나 중환자실 등 간병인이 별도로 필요치 않는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