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7. 05:30

산재보상 보험급여별(여양, 휴업, 장의비 등) 1인당 평균지급액, 장의비 대상, 우선순위, 최대,최소지급액


아래는 수급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 평균지급액입니다. 1인당 보험급여는 전체 산재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의 평균입니다. 이 금액이 약 1,564만원입니다. 이 중 병원치료 중에 치료비용으로 수급하는(실제로는 병원에 지급됨) 금액이 약 4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병원 수익이 됩니다. 1인당 휴업급여는 830만원입니다. 휴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월)의 70%를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1달 평균급여 400만원으로 추정시 이의 70%는 280만원이며, 830만원 정도면 근로자가 약 3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의 경우 산업재로 인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로 장해연금(제 1~3급), 연금 또는 일시금(4급~7급), 8급~14급(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가장 많은 산재보험급여는?


단연코 1위가 사망한 근로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약 1.08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민사합의금 등을 합할 경우 2억원 이상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민사합의금만 해도 4~5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부모였지만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유족연금 수급조건 중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3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상 부모로 있었지만 부양하지 않은 경우는 유족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명확하게 부양여부를 따지기가 힘 든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서 급여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힘들게 고생하다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떠난 셈입니다.



산재보상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지낸자에게 실 소요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최대비용은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였다면 장의비용은 1,800만원이고 실제로 2,000만원이 소요된 경우는 2,0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의비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