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4. 30. 07:00

근로형태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비율(%),  산재보험당연(의무)가입, 적용제외 사업장과 임의가입


아래의 표는 근로형태별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많이했느냐 고용보험에 가입을 많이 했느냐를 비교한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의 경우 모두 92%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형태별로 최대 94.7%에서 최소 41.1%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대상이 포괄적입니다. 즉, 고용보험보다는 가입범위가 넓습니다. 이유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더 넓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비대상의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더 많습니다.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97.6%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보다 적은 89.1%입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가이비율은 97.8%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적은 94.7%만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비율이 85%~95%에 이르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단시간, 일일, 한시적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68.7%에서 41.1%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당연(의무)가입 사업장 


아래는 업종별로 산재보험에 당연(의무)가입사업장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은 건설업, 임업, 수렵업, 농업, 어업 등입니다. 아래의 1번항목인 모든 업종(건설업 제외)의 경우는 광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전기, 가스업, 건문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업, 도소매업, 임대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모든 사업(건설사업자, 무면허건설사업자)으로 공사금액, 면적 등 규모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


아래는 산업재해 적용제외사업장입니다.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하지만 아래의 1.2.3번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면서, 매월 일정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하단의 4,5,6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