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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3. 19:00

근로자수 및 건설업 요양,휴업급여 등 보험금지급현황, 산재보험 간병등급(1,2,3)의 구분


사업규모별 보험금지급현황


아래의 표는 사업규모별 보험금지급현황입니다. 보험금지급이 가장 많은 근로자수 층은 5인~29인사이입니다.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5인미난이 19.2%입니다. 보험금지급액이 가장 낮은 계층은 300인 이상 ~ 999인 사이입니다.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이 경우 높은 이유는 주로 국내의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이 강해서 근골격계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로자수 계층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전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수 비율이 5인미만(1~4명)이 290만명으로 15.4%입니다. 위의 표에서 5인미만 산재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19.2%입니다. 즉, 근로자수 대비 산재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가 안전에 신경을 쓸 여력이 별로 없고(물론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계, 설비 등도 안전조치가 안된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의 간병등급 구분


간병인을 사용할수 있는 경우은 간병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료가 각각 다릅니다. 간병인인 산재지정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간호사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환자측에서 지정한 간병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병료가 해당 병원이나 지정한 간병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아내나 남편, 형제자매가 특별히 직업이 없이 휴직을 하고 있다면 가족간병인도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족간병인)에게 간병료가 지급이 됩니다.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그 간병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간병료 지급기준과 간병료, 간병인 및 간병의 범위는?(보러기가)


간병 1,2,3등급


하단의 간병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두손의 손가락이 전부 절단된 경우로서 식사불가의 경우에는 간병 2,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큰 산재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두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장해, 심한화상, 하반신마비, 골절 등으로 혼자서는 치료과정 중에 식사나 재활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산재사고는 당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보호구의 철저한 착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도 안전 방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