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6. 07:00

산재사고 발생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지난번 글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임금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받는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글) 산재보험료 산정시의 보수와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차이(바로가기)

보수가 많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보험급여의 경우 만약 휴업급여를 예를 든다면 평균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휴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근복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인금 모의계산하기(근복홈페이지 > 산재보상 > 보험급여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계산 > 평균임금계산(바로가기)



평균임금계산기를 통한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1. 채용일자, 재해일자 입력


하단에서 채용일자와 재해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선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일수'를 따질 때 재해당일은 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07일날 재해가 발생했다면 2019년 05월 06일부터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일자(2018.01.01)와 재해일자(2019.05.07)를 입력하게 되면 산정기산이 나옵니다. 총 기간은 89일입니다. 이 경우 89일에서 많게는 92일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월별로 개월에 있어서 일수가 다른 것' 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재해일과 산정시작일, 3개월 전 시작일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재해일이 2019년 5월 7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89일이 나옵니다.만약 재해일이 19년 1월 31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92일이 나옵니다.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89일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92일




2.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력하기 


기본급은  150만원, 연장수당은 20만원, 기타수당은 5만원인 경우에 월 임급합계는 175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 89일간의 총 임금합계는 700만원입니다. 


3-1.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없는) 평균임금 산정하기 


아래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선택(클릭)하게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은 (78,651원)이 나옵니다. 이는 (7,000,000/89)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1일 평균임금 78,651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2.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평균임금 산정하기 


연차수당 240만원, 상여금 총액 240만원인 경우 총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환산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위의 700만원과 더해지며 총 금액은 820만원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820만원/89일 = 92,134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휴업을 했다면 휴업급여액은 92,134 × 90일 × 70% = 5,804,442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6. 05:30

근로일수 1년미만, 1년이상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연차수당을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변환법


평균임금 산정방법 = [(기본급+연장수당+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3/12]3개월의 일수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크게 2가지로 구구분이 되는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니다. 이 세가지는 매월 일정한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보통 상여금은 상하반기에 받거나 분기별 또는 1년 1회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년에 1회 수급합니다. 따라서 2번째 항목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기준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 3개월 단위 변환


상단의 계산공식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 × (3/12)를 해주는 이유가 1년간(12개월)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해주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연차수당)을 1년간 480만원을 받았다면 480만원 × (3/12)를 할 경우에 120만원이 됩니다. 즉, 1개월당 40만원을 받았고 3개월간은 12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근로일수가 1년이상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일수 1년 이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 = (3개월간의 일수/채용일로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년동안 12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20만원/4=30만원입니다. 1개월당 1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6 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상여금을 운좋게도 120만원을 수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에 위의 30만원과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위의 계산공식에 따라 120만원×(90일/180일) = 60만원입니다. 즉, 동일한 돈을 받았지만 첫번째는 1년동안 일해서 받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6개월동안 일해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60만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로일수가 1년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예


아래의 표에서 총 근로일수가 1년 미만으로 6개월인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 92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없고 상여금이 1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모의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은 108,895원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동일 한 조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106,179원입니다. 



이는 6개월 근무하고 수급한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시에 1년 근무하고 받은 금액을 환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여금이 동일하게 100만원이지만 6개월 근무후 받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환산이 되며, 1년 이상근무시에는 25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관련글)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기준인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