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0. 19:00

농,임,어업,벌목업,건설,제조,서비스업등 개인자,법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기준, 임의가입의 필요성


요즘 개인보험으로 너무나 많은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에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1만원) 보험설계사분이 1만원은 별로 가입혜택이 없다고 해서 3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3만원을 과다지출이라고 해서 다시 1만원으로 낮출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사고가 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자동차손해보험)이지만 혹시모를 사고로 중상해를 입는다면 보험미가입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강제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입니다. 경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인은 그 개인이 대표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법인기업의 종류로는 가장 많은 형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로 농,임,어,수렵업외 


개인사업자로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산재보험가입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정한 근로자수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3. 개인사업자로 농,임업(벌목제외),어,수렵업의 경우(근로자수)


이 경우에는 근로자수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비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해당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임의가입 필요하나?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임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수 4인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할 경우 사고없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임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근로자가 장수말벌에 쏘여서 사망하거나 여름철 열사병 또는 쯔즈가무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당했을 경우 100%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망당 산재보험금의 경우 1억~2억원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 미제기(합의)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3억원을 근로자에 대해서 사망비용으로 유가족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벌어놓은 돈을 한 순간에 까먹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상할 금액이 없다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