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 18:30

연도별 산업재해자수, 사망자수,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료 등급과 산정법(보수액, 평균임금)


(2012년~2018년)연도별 산업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입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2년 92,25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년 89,848명까지 감소했으나 18년도에는 10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16년 1,777명에서 17년 1,957명, 18년 2,142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루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수가 약 4.5명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작업시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료 등급과 보험료 산정하는 법


중소규모사업주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인건비, 재료비, 경비등을 제외하면 사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산재보험료 책정을 위한 등급별 보수액과 1일 평균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12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 수록 보수액, 평균임금이 높고 낮을 수록 평균임금이 낮습니다. 이 1~12등급사이에서 본인이 감당할 만한 등급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등급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근로자라고 가정시에 보수월액은 401677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1일평균임금은 133890원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2등급의 경우 보수월액은 6432060원이며 평균임금은 214402원입니다. 




2020 산재보험료요율(임업, 농업, 1등급, 12등급)


2020년 산재보험료율은 최저가 0.6%~최고가 18.5%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처럼 만약 임업(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운영을 한다면 임업으로 보험료율은 5.8%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경우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은 [보수총액(월평균보수)*보험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2019년 보험료율]



[2020년 업종별 보험료율]


1등급으로 임업인 경우 보수총액은 2,000,400원으로 보험료율은 5.8%에 산재보험료는 월 116,023원입니다. 만약 12등급인 경우 월 보험료는 373,059원입니다. 즉, 보험료의 차이에서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1등급인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2%를 기준으로 월 400,80원이며 연 기준으로는 480,960원이며, 12등급인 경우 연 보험료는 1,543,694원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사업주로서 본인이 월 매출액이나 순이익등을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업종별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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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