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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0. 07:30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성별), 산업재해 발생 은폐 사유?, 산재보험신청 및 산재발생보고기준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국적, 성별비율)


17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총 21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대륙별 통계를 보면 아이아계가 87%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가 7.8%이며 유럽은 3.5%입니다. 성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54.6%이고 여성은 45.4%입니다. 남성이 약 10%정도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국내 거주인은 약 18,000여명으로 그중에 남자가 13,600여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사유?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 당사자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아울러 사업주도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재사고발생시 산재처리를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은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않게되면 본인 사비로 수천만원을 보상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은 부상의 경우에는 꺼려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노동지청의 산업안전감독을 받아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지청에서 사고 1건발생했다고 무조건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중(근로손실일수)을 따지고 또한 사고건수도 따져서 사업장 감독을 합니다. 산업재해를 은폐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글)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은폐시에 과태료 또는 벌금액(보러가기)



산재보험신청 및 산재발생보고기준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해당 관할지역의 고용노동지청에 합니다. 아래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이고 산재발생보고기준은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입니다.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위해서 당연하게 근복에에 신청을 하게되지만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복에 산재신청하는 기준과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산재발생보고는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입니다. 휴업의 의미는 업을 쉬다라는 의미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노동지청에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정책수립시 통계가 필수이며, 자질구레한 재해는 빼고 3일 이상 회사를 가지못한 재해로 통계지표로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에 사업장정보는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해정보의 경우에는 하단의 17번항목에 휴업예상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3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노동부에 보고사유가 됩니다. 물론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