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3. 05:30

산재승인전(요양급여 지급결정 전) , 산재 비전문병원 자비부담 치료비, 약값 환급 등 요양비


산재승인 전 치료비용 환급


산재승인전(요양급여 결정전) 급박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먼저 부담을 했거나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복으로부터 해당 치료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7일이내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기간 중에(요양승인 전) 치료비용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진료받은 내역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병원치료비용 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요양급여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도 준비합니다. 



산재 비전문병원 자비부담 치료비 등 환급


산재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기때문에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 응급처치 등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단과 같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기, 간병, 이송비용도 환급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비용지급, 비급여


이 경우 병원진료 영수증이나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고 요양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일 이내에 치료비용 부담자(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 모든 비용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성립신고 전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보상) 가능할까?(보러가기)



그 밖의 요양비


요양급여와 요양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비는 정식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내가 치료받은 병원으로 지급된 치료비용(급여)입니다. 이는 요양승인이 되었기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산재사고는 요양승인이 되기 전에 발생합니다. 먼저 치료를 하고난 후에는 요양급여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비로 지급을 하며, 먼저 환자가 부담한 부분을 현금 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청구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