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9. 05:30

근로자과실시 산재처리 불가?, 공상,산재처리 차이, 공상처리시에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의 경우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2019년 현재 산업재해 요양(휴업)급여 신청서 양식이 18년부터 변경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래이 신청양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주서명란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가 과실인 경우 산재요양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니가 잘못해서 사고났는데 왜 산재처리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과실에 따라서 처리해도되고 안해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과실여부를 떠나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서명 삭제


아래의 신청서를 보시면 사업주가 서명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사업주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존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현행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 서명란이 빠져있습니다.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사업주?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해서 귀찮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감독관이나 근복에서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사업장감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산재처리가 우선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만 해당이됩니다.

▶(관련글)산재보험료 할인,할증되는 개별실적요율이란(관련글 보러가기

제조업의 경우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4일이상의 부상질병을 공상처리한 경우는 위법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기준은


산재처리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즉, 병원에 내원을 했거나 약국에서 치료약을 처방받은 경우 4일 이상으로 치료가 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4일미만인 경우(1일~3일)에는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반적으로 부담을 해줍니다. 



산재 및 공상처리의 보상범위


산재처리의 경우는 각종급여(요양, 휴업, 장해급여, 재요양시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를 지급받을 수있으며,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 치료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