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2. 07:14

출산과 산후조리, 저임금,고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받게됩니다. 최소 1개월~최대 12개월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부모님들은 워낙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하다가도 낳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큰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필수코스가 되었고 출산 후에 몸관리를 잘못하면 평생고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후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외국은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출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임금근로자와 고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차이는?


1. 저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이러한 질문이 바보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고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금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이 170만원인 경우 1년연봉는 2,040만원입니다. 이 경우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1,173만원입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실제 100이라는 돈을 받을 때 총 수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57.5%입니다. 내가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절반이상은 됩니다. 




2. 고임금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만약 고임금으로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총 12개월월급은 6,000만원입니다. 여성으로 대기업의 과장, 차장정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는 1,530만원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육아휴직급여는 내가 받는 연봉의 25.5%입니다. 출근했다면 받을 수 이쓴 급여 약 4,500만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급액은 총 연봉의 약 1/4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즉, 고임금을 받을 수록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임금감소가 심하게 됩니다. 


출근할까 육아후직낼까?


육아휴직은 대부분 12개을 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하여도 출산 후 가장 밀접한 유대관계를 자녀와 가져야 하고 출산 후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은 과연 육아휴직시 얼마정도의 내 연봉에 비해서 받는 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도 육아휴직을 낼 경우 사업주, 같이 일하는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면 내가 없는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일을 누군가는 대신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을 통해서 출산근로자의 임금을 일정부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