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8. 18:30

저소득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액(최저임금 및 휴업급여와 비교), 고령자 감액기준


상병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액


1일 상병보상금액을 산정시에 휴업급여액과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병보상연금액은 휴업급여액보다는 더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단과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휴업급여액을 1일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관련글)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과 등급에 따른 연금액, 지급일은 언제?(모의계산)


상병보상연금액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이 높아야 상병보사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나 적다면 상병보상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일종의 휴업급여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적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상병보상연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 이하인 경우에 1일 상병보상연금액을 최저임금액의 70%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폐질 1급, 등급일수 329일 평균임금액이 45,000원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70%의 금액은 46,760원입니다. 따라서 1일최저임금액인 66,80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액을 46,760원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액보다는 1,76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고령자 감액기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61세가 되면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을 상병보상으로 받은 경우 61세가 되면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는 매년마다 (329/365에서 4%씩 감액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 1일 상병보상연금액은 90,137원입니다. 만약 연령 61세가 되었을 경우 감액이 적용이 되어서 86,127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감액이 적용되어서 65세가 된다면 1일 연금액은 70,137원이 됩니다. 60세 지급받던 것보다 22%를 적게 수급을 합니다. 이는 61세가 될 경우에 대부분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다치지 않고 회사생활을 계속했다면 퇴직으로 인해 월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산재로 인해 퇴직 후에도 계속 수급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