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07

기초수급자 감면혜택 5(상수,하수도요금 할인기준/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포함)


기초수급자, 장애인 1,23등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장애인가구의 경우는 상수도요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수도요금감면,할인(사용요금의 20%)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상수도의 경우 기본요금의 절반(50%)이고 하수도의 경우 최대 한도 월 10톤이며, 이용요금의 10%까지입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별로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와 감면신청서(수도사업소 비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등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요금의 20%가지 이기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 및 신청방법




수도사업소에 누수감면 신청


요금 수도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요금이 나오는 경우있니다. 이때는 집안 밸브를 모두 차단하고 수도계량기를 확인해서 계량기 등의 바늘(수치)가 올라갈 경우 누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감면해야 겠죠.


◆ 감면시점 : 누수된 월기준으로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수리보수 사진, 공사금액 지급영수증 등 제출

◆ 감면금액 : 3개월 평균사용량 초과금액의 50%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누수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계량기가 파손되어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방지조치도 철저히(보온제 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구의 부주의로 인해 누수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