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예금2019. 7. 26. 17:30

상호금융의 조합원 출자금, 가입대상, 금액, 기간, 수익률, 납입방법, 탈퇴와 손실부담


조합출자금 비과세 혜택


상호금융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성이 되며, 최초 가입시에 출자금 납부와 아울러서 가입기간 중에 예적금상품인 예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조합원, 준조합원차이, 예탁금과 출자금차이는?(보러가기)


조합출자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까지 비과세(세율 0%)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가입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본인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납부한 출자금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


조합은 출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대출, 투자 등)을 시행해서 이자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이자는 조합원에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은 다음해 연초에 실적에 따라서 배당률이 기산이 되는데 본인이 납부한 출자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납부하면 많은 배당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단위 지점마다 운영실적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됩니다. 



배당금의 종류


배당금은 아래의 표처럼 일괄원가배당과 이용고배당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조합운영실적에 대한 배당과 개개조합원의 조합상품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제공 배당금(이용고배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합출자금 가입탈퇴와 손실 부담


조합의 출자금은 1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현재는 불가합니다. 이전납입자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가입 후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시점이 다릅니다. 현재는 올해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년도의 총회이후 7일이내 환급가능합니다. 



조합도 여러가지 사업 등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탈퇴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었으나 17년 7월 1일 이후납입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손실을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재산을 통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가입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에 주소지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만약 집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새마을금고가 위치한 곳에 회사가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거소(생활처소)로 인정받아서 조합원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