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2019. 1. 12. 11:00

노인대상 기초연금(지급액, 지급일), 장애인대상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 가정지원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고 40,000원~400,000원, 단독가구의 경우 20,000~250,000원을 수급합니다. 노인가구 1인 생활비용이 평균 200여만원이라고 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소득하위 70%정도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인하여 노인층의 절대 빈곤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소외 된 노령층이 주위에는 많습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분들에게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의 부재(사망 등)로 인해 한 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이 된 청소년 들을 위해서도 생계, 부가, 의료급여 해택으 지원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지원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1,370,000원), 부부가구(2,192,000원)에 적합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지원금액 : 하단의 표와 같으며, 2019년 4월부터는 단독가구는 2만원~3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19년 기초연금 각종 재산,(근로)소득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별




● 장애인연금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1,592,000원)

⇒지원금액 : 기초급여액(상단의 기초연금 참조)

⇒지원금액 : 부가급여액(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함)



★ 2019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1인 및 2인수급시)



 ★  부가급여(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구분)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계층(일반,급여특례)로 구분하고 65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경중]장애수당 - (노인장애복지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경증)인 자

⇒지원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4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0,000원/월


● 장애아동수당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금액

1.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20만원,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중증 : 1인당 15만원

2. 기초(생계,의료) 및 차상위(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 1인당 10만원

3.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2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지원 비교(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경,중증장애아동수당)



● 소년•소녀가정보호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부모의 사망, 심신장애, 가출,이혼,수형질병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지원내용 : 현물 또는 식품권 / 물품 지급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가급여 : 1인 월 150,000원 

㉣기 타 : 효정신함양비, 직업훈련비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