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3. 22:52
한부모가족 자녀가 연령초과, 결혼시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여부, 고금리적금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만 가구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표의 좌측경우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TIP>(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해당 요건(손,자녀,부모의 나이기준)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연령기준을 초과시에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산정시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래의 좌측의 1.2.3번입니다.

1. 만 18세이상자 
2. 휴학, 취학, 군복무를 하고 있는 를 하고 있는 만 22세 이상
3. 군복무후 가산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5세 이상
4. 미포함자의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4번항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해당이 되어 소득산전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한부모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혼의 연령기준 초과 자녀의 동거여부는?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가구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미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소득산정 가구원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위의 좌측 1.2.3)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결혼한 경우
2.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3.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의 2번항의 경우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3번항의 경우에 있어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입니다. 만약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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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