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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7. 17:30

소멸시효기간 완성채권, 변제?,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얼마만큼 설정해야 하나?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신용조회,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이 시작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렇게도 친철했던 분들이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협박 등을 하게 됩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가족에게 알림, 회사에 방문한 추심 등은 불법추심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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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채권...소멸시효완성채권은 갚지 않아도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죽을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안에서만 유효한 경우입니다. 소멸시효란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상환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 5년이 경과될 때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한 시효기간이 소멸이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완성채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을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재적용


시효기간이 완성되어가는 중(5년)에 일부라도 돈을 변제하거나 각서등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다면 그 기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결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갚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에 있어서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는 것이지만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주택연금 수급중에 갑자기 자녀가 결혼하거나 주택마련을 해야 하거나 긴급하게 병원치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수급하는 총 연금액의 50%이내입니다. 설정금액의 범위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면됩니다. 



대출상환방식, 우대형방식의 인출한도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에서의 인출한도는 50%초과~90%이내까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기존에 주택연금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주택에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담보대출 주택연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아서 변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대형방식은 45%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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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