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0. 07:3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인정(수급)절차, 구직급여 수급중 단기간근로 또는 취업시는?


대학생활 중에 했던 알바 중에 가장 쉽고 편하고 수익이 좋았던 부분이 과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정도 밖에 하지 않아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몸을 쓰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었습니다. 전세를 들어 살았던 주인집 중학생(남자)였습니다. 과외를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았는데 노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동안 했고 그 후로 가을에 성적이 2배이상 올라서 주인이 고기를 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알바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광고찌라시를 돌리던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사장이 주택가에 내려주면 2시간 정도 돌리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는데 새벽 3시정도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번글에서는 구직(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 구직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계산법(보러가기)


일용근로자 실업인정절차, 수급중 취업


이번글은 실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실직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180일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8개월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입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첫번째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란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실직한 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주이내에 신청자의 수급자격결정여부를 통보해줍니다. 결정 후에는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정한 일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수급중 일용직 등으로 근로시 또는 취업시


일용근로자는 수시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 3~4일간 취업을 하게되면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미취업한 날만 수급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취업사실을 신고해서 그 기간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조기에 사업장에 계약직이나 정규직등으로 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이 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