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48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본,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세대원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수수료 무료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때 아래와 같이 발급수수료(열람, 교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국가,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장환자 등이 발급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포함이 되있는 줄 알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외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등,초본의 경우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의 편리성


예전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한 경우 사람이 많은 때는 20~30분정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기다려야 5분이내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민원 24)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집에서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 가능자


등,초본은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자치단체 비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후 발급을 받는데까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즉시 발급 받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 신청 면제 : 18년 6월1일 시행중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일반적으로 등초본 발급대상자분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대상자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