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21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내,시외,인터넷,이동전화 감면, 면제, 초고속,휴대인터넷 감면,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등의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가구원 수별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서 통화료부담이 큽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화요금과 인터넷사용요금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은 '대상 가구중에 1대만 감면'을 받습니다. 


아울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KT등을 방문하시면 되고 이동전화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를 해주고 유선전화로 통화시에는 시내와 시외통화시에는 각 225분(75도수/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터넷전화로 통화시에는 450분(150도수)를 무료혜택이 있습니다.



둘,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동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15,000원한도)를 면제하고 거기에 통화료의 50%를 감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감면금액은 월 22,500원입니다. 아래의 경우 월 30,000원 요금제 가입시에 기본료가 15,000원인 경우 만약 통화료가 15,000원부과가 되었다면 이의 50%인 7,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감면금액은 총 22,500원입니다. 



셋,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감면


번호안내의 경우 114요금 면제가 되고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넷,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씩 감면을 받으며, 월 최대 10,500원을 면제받습니다. 


다섯, 요금감면 신청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