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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2019. 3. 24. 09:30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자 조기상환 유도를 위한 채무변제 일시 완료시 13~15% 추가감면


일시완제 추가감면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가 해당이 되며 해당 신용회복지원을 진행시에는 이자, 연체이자의 전액감면(무담보채무)가 가능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만 감면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과 아울러 최장 2년 이상동안 채무원금의 상환을 연기(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에 목돈이 생겨서 일시에 완제를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 생활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복위에서는 일시에 잔여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잔존채무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빠른 기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빚의 문제로 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신용상태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자 일시완제 추가감면


일시완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 진행자로 12개월 이상을 채무변제를 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할 경우 추가감면해드립니다. 이 추가 면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도 있는데 담보채무이며, 잔여상환기간이 6회미만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등입니다. 



상환기간별 감면율


기존에 1~2년 상환후에 일시완제시에는 잔여채무금액의 15%를 감면해주고 2년이상~3년미만인 경우에는 13%를 감면해줍니다. 만약 2,000만원의 채무금액을 연체를 해서 개인워크아웃진행으로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을 받고 채무원금을 1년 6개월 동안 1,000만원 상환한 경우라면 만약 일시에 1,000만원 상환시에에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만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먼저 1,000만원을 상환을 하면 신복위 상담센터에서 감면금액을 확인하고 진행자 계좌로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