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채권자 집회절차, 변제계획안의 진술과 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윤을 배분하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연 수십%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혹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 본인의 능력범위 한도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수천~수억원을 투자해서 날린 경우에는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쉽다?, 어렵지 않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있지만 결코 돈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남의 주머니(기업, 은행, 사회)에서 벌어오는 것인데 어찌 쉽게 남이 지갑을 열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공들이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정당한 댓가를 결코 지불하지 않습니다. 혹 이시간 주위로 부터 연 수백% 또는 몇 년 후 수천%를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면 일단 99%는 사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내 돈을 투자할 때는 조심, 주의,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빨리 벌고자 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길에도 순리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집회 절차란?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이 되면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로 부터 1억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1천만원만 변제하겠다라고 하든지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진행되어 지는 절차는?


이 후에 법원에서 채권자 들을 모아서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하면 ' 집회, 시위' 등의 용어가 떠오르는데 이러한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진행하며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출석,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해야 하나?


채권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중요성과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변제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만큼 변제계획안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하고 있는데로 잘 작성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자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간에 암초를 만난다면(채권자 누락, 변제계획안 불량)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꼼꼼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상담센터] 소중한 동행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일처럼, 가족처럼 개인회생의 절차에 있어서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원인, 다중채무의 굴레, 변제계획안 인가의 중요, 회생 폐지시?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직장 상사(부장)가 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40대 초반)였고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가는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이사도 바라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었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내가 보험회사에 다녔는데 여러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서 주식, 땅 등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집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남편이 퇴직금을 지키고자 급하게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프리,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 법원(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수)


15년 기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이용자는 91,000여명이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이용자는 54,000여명, 개인회생 이용자수는 10만여명입니다. 한해 연체 등으로 인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약 25만여명이 됩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결코 없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절차에 이르는 이유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주요 연령대는 30~40대가 약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원금감면을 되지 않습니다.(상각채권에 한해 50%정도 감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부환경적 요인(국가경제 위기, 직장 실직, 폐업, 휴업, 자영업 망함)과 내부적인 요인(과도한 대출, 빚보증, 대출로 추자하기, 지나친 소비활동, 사치, 낭비 등)입니다. 


다중채무라는 굴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는 분들의 채무상황을 보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사채업자, 캐피탈사,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입니다.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10여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중채무는 한곳에서 대출이 끊기고 연체가 될 경우에 순식간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게 되며 다중채무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며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중채무의 경우 해결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만 연장하기 때문에 다중과도한 채무의 경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이 감면이 되고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의 재산의 범위 한도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절차개시가 되어서 변제계획이 인가시에는 인가된 내용대로 매월 일정금액의 채무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변제기간에는 채무자 가구의 생계비를 보존(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절차의 개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입입니다. 이 때부터 진정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tip>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까지 진행 절차


변제계획안이 불인가 되었을 경우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에 미달이 되어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인회생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시에는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다시 지독한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며, 채무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하고 정직하고 실효성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제계획안 불인정시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라는 극한 상황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자영업활동 등을 하면서 복잡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준비, 신청, 진행 등에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는 별로 신경을 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수행과 면책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상담센터]는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용회복과 가정의 소망과 행복이 다시금 꽃피우기를 응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