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6. 18:00

(신복위)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 대상 담보주택의 법원 경매등, 매각방지(담보권실행 유예, 이자율 조정등)


개인회생의 변제시 우선변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선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법읜의 경매 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개인회생으로 힘든 회생진행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을 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해당 주택을 무리하게 경매 등을 할 경우에 본인이 채권환수를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받을수 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건에서 100건정도 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권 실행 유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참여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것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워크아웃 신청자의 재산보호는 물론 저축은행, 대부업 채권자 들도 본인의 빌려준 돈을 온전히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실행유예 대상은 개인채무자입니다. 아울러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30일)이고 주택도 1주택소유자로서 가격이 6억원이하며, 부부합산한 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에는 실 수령액을 중심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각종소득세, 4대사회보험료, 지자체의 주민세 등은 제외를 합니다. 




재무금융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동의 필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회사에서 '난 필요없다 주택이라도 처분해서 내 돈을 값아라'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채권자들도 실행유예로 인해 손해보는 것보다는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담보권실행유예(담보권실행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유예시에는 하단가 같이 채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출원금, 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되는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2.25%의 이자만 붙습니다. 아울러 채무감면혜택이 하단과 같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매매가 될 수있도록 하며,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빚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법적인 부분안에서 채무를 면제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롤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