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24. 07:29

채무불이행 등 공공정보 종류, 등록기준, 신용등급 상향, 카드발급 가능, 신용회복지원정보 삭제


어느정도 규모의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여 10만원 또는 20만원씩 빌려주라고 해서 송금해 준적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 큰돈도 아니여서 안빌려줄수도 없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잘 갚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받지 못한 돈도 있었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안하고 생활하다 갑자고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수백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또 차용좀 해달라 했습니다. 


예전에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미안하다 하고 아내가 전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부동산에 크게 투자하다 손실을 봐서 재산을 거의 날렸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은행이 아닌 지인(친인척, 직장동료 등)과 채권, 채무관계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구분


신용정보조기삭제 개인의 공공정보와 신용도판단정보등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는 순간 전 금융권이 공유를 합니다. 신용카드발급, 예적금 등을 할 수 없는 등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과 관련한 정보는 공공정보라 합니다.



공공정보의 종류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정보란 지방세, 과태료, 국세 등 주로 공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4대사회보험료(산재보험, 국민연금 등)미납정보, 주민번호나 성명의 변경정도도 해당이 됩니다.




공공정보의 등록기준  


이러한 공공정보의 경우 기준일에 해당 공적인 세금이나 보험료,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 등록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정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에는 아래의 개인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 또는 해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는 해제가 됩니다.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 삭제대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를 24개월 이상 납부를 할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4개월 이내이지만 채무상환완료시에도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이러한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삭제가 되면 신용등급이 상향이 되고 일정기간 어느 궤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면(4,5,6,7등급)신용카드 발급 등 도 가능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