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6. 18:00

1년 계약직 실업(구직)급여액은? 어떤 (연령층, 업종 남/여) 중 수급자격인정현황 많을까?, 


1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액은?


실업급여는 한번이 아닌 여러 번도 탈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기때문입니다. 저의 지인도 공공기관에 1년 계약직을 일을 하고 현재는 실직 중입니다. 고용센터를 월 1회이상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1일 최소 구직급여 일액하한값이 60,120원입니다.1년동안 근무를 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60,120원×90일로 54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본인이 집에서 쉬고 싶다던가 육아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고 사업장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할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율


어느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실직을 하며 실업급여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단이 표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는 60세이상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해 실업급여수급자 중에서 정년퇴직으로 수급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합니다. 60세이상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타 연령층에 비해서 이직이나 실직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5~59세(13.4%), 50~54세(12.1%), 45~49세(11.0%)순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25~29세 청년층이 11.1%로 상당히 높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취업청년층 또는 대학생계층으로 아르바이트등을 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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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및사회복지업)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인정자비율


보건및 사회복지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11%입니다. 보건밎사회복지업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각종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여성근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업)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인정자비율


음식업의 경우 실직하는 비율이 여성이 64%로 남성의 36%보다 2배가까이 높습니다. 음식업종의 경우 주 계층이 서빙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식 등의 배달 등은 남성비율이 높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16. 05:30

구직급여액 결정 2가지요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기초임금 통계, 정당한실직사유


구직급여액을 결정하는 2가지요소는?


실직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소정급여일수로 얼마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느냐이고 다른하나는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결정하는데 급여일수보다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60,120원(하한액) ~ 66,000원(상한액)입니다.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상,하한값>



기초임금액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현황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기준보수)으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일액의 경우 고용보험료 수급자격이 발생할 경우(실직시)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분들의 기초임금액별 통계입니다. 80,000원이상인 분들이 4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8만원이 10%, 6~7만원대가 37%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초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년 기준 1일 최조임금이 66,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임금대가 높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실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사 출근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로 전근, 사업장이전 등입니다. 그 외에 가족의 부상,질병치료,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의로 위험한 재해에 노출, 체력부족, 질별등이 있으나 휴직, 전직불가,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법에서 금지하는 물건인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해 육아휴직 등이 미허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4. 8. 22:43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초일액, 장애여부 등 실업(구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직급여 총 수급액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 합니다. 실업과 구직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실업이란 실失 업(業)으로 직업을 잃다는 의미입니다. 구(求)직(職)이란 직업을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두개가 합해진 의미로 실직을 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많이 받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단과 같이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변수 2가지가 있으며 바로 기초일액(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에서의 변수는 현재 본인의 연령과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 수록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인 경우입니니다. 



동일한 피보험단위기간 그러나 구직급여일수


두사람이 있는 경우 한사람은 34세부터 4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또한사람은 44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동일하게 11년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지만 한 사람은 240일이고 한사람은 이보다 30일이 많은 270일입니다.



동일한 가입기간 장애인, 비장애인 비교


고용보험은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있을 경우 둘다 동일하게 11년의 피보험단위기간일 경우 일반인은 나이가 45세일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보다 10세가 적은 35세인 경우여도 구직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장애인이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50세이상이 받는 구직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