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4. 07:00

병역, 질병이나 부상 등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연기사유, 최대연장기간, 휴업과 폐업의 차이




이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사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의 기간은 이직일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2년 2월 2일날 이직(퇴사)를 했다면 이 둘의 기간기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이전의 날 18개월(기준기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기준기간


이 기준기간이 18개월로 1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거나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의 연장기간


이러한 기준기간 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있습니다. 연장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입니다. 이 가산기간의 최대한도는 3년입니다. 


기준기간 연장사유


만약 18개월동안 사업장이 휴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했거나 노동조합과의 대립이나 이견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재직중에 군에 입대를 한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직장생활하던 중에 임신이나 출산 또는 육알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대상사업장을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은 계속유지가 되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최대 기준기간 연장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연장의 예


아래의 표에서 처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사유입니다. 휴업, 육아휴직, 사업장사정휴직, 노동쟁의 파업휴직 등의 사유는 기준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6번처럼 공장폐업 기간 4개월은 미포함됩니다. 기준기간을 합산할 경우에 64개월이지만 최대한도가 48개월이기때문에 48개월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기간동안 180일의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의 차이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공장건물이 무너진 경우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4개월동안 복구작업을 하고(4개월 휴업) 5개월째부터 다시 가동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4개월의 휴업기간동안 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받지못합니다. 이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준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공장건물 붕괴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을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며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폐업이라 합니다. 폐업의 경우는 기준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