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2. 05: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포상금 기준(모성보호,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제보(기명, 익명)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기준



부정수급을 기명으로 신고하여 확인이 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함께 짜고 부정수급한 경우도 20%한도 이내로 최고 5,000만원 수급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명만 부정수급해서 180일했다면 약 총 부정수급액은 2.4억원이 되며 그중 20%인 4,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모성보허, 고용안정 등은 하단참조바랍니다.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닏.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은 30일 내며, 민원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부정수급작성은 하단과 같습니다. 신청자(부정행위신고자)와 부정수급자를 기록토록 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의 경우 사업장명(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록하고 업무구분(직업능력, 고용안정, 모성보호, 실업급여)에서 실업급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이 될 경우 포상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익명제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익명(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도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신고인만 없고 다른 양식은 기명제보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정신고 후에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혹시 본인이 신고한 것을 알게되어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