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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11. 12. 17:30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근무일수별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요건(예)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날짜별로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에 5일을 일한 경우 1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재충전을 할 경우 돈이 급한 근로자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수급조건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간 총 15시간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일을 한다면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1번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첫번째 조건을 만족했어도 두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IP>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산정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몇시간 일하고 1주일에 몇일일하고, 임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로계약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 5일,2시간


1주5일, 2시간 근무의 경우 1주일 만근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 수급조건 1번째를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주,5일,3시간


이 경우에 1주일 개근을 했다면 총 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번째 조건과 2번째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5일,5시간, 1일 결근


이 경우 총 1주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번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건인 개근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 8시간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수는 16시간으로 1번의 조건, 2일 출근으로 2번의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수급가능합니다.


TIP>3번째 계속근로의 경우란?


계속근로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 다음주에도 출근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바를 끝내는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수급할 수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