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강제집행(전세보증금 예), 가압류(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압류, 추심, 전부명령, 채권자평등원칙(공동담보)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지급ㆍ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특정의 행위(지급․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가지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 :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채권자=권리, 채무자 = 의무)
채권ㆍ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급부 또는 지급이라고 일컫는데 채권은 급부(지급) 즉「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며, 채권은 채무자라는「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본래 채권ㆍ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므로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채무자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 알기쉽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회사원 A씨가 B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C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돈이 한푼도 없다면 C씨는 B회사에 대하여 A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외에 여러명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즉, 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경우이고 전부명령은 A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C씨밖에 없는 경우 혼자서 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 재3채무자란 바로 B회사가 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전세 주인이 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음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임
<추심(推尋) 명령>
(1)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제3자가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제3채무자에 대하여)주는 명령
<전부명령>
(1)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
(2)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권면액이 있고 그 압류전에 타인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선행되어 있지 않음을 요함.
(3)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자이어서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재산) 이 부활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4) 전부명령은 확정(법원의 확정증명)되어야 효력이 있다.
◆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우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이 선후,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므로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채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