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9. 19:00

진폐, 요통등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종류 및 특성,  업무상사고,질병별 보험급여지급현황, 산재인정(입증)기준


업무상질병 발생현황(2017년)


현재 19년 기준 공식발표 업무상 질병의 경우 17년도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17년 한해 총 재해자수는 90,656명입니다. 그중에 부상자는 81,548명입니다. 업무상질병요양자수는 7,068명입니다. 전체 부상자 중에서 업무상질병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입니다. 아래의 표는 17년 기준 업무상질병의 종류이며, 세분류로 3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병의 종류로는 신체부담작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주로 근골격계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성요통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폐가 13.6%, 소음성난청이 12.8%입니다. 그 외에 진동, 석면, 직업성천식, 직업병,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각종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등이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의 특성


업무상질병의 경우로 진폐는 폐기종이나 폐암 등입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 산재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던가 통원치료를 평생동안 해야 합니다. 주로 태백, 영월 등 탄광촌에 예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로 1인당 약 3,17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2번째로 높습니다. 다음은 CS2입니다. 우리나라 직업병관리의 시발점이 된 질환입니다. 원진레이온에서 집단중독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1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보험급여 지급액이 4,300여만원으로 타 질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근골격계질환으로 목, 척추디스크 등의 무리한 힘으로 인한 질병진단 치료입니다. 1인당 1,310만원입니다. 



★업무상사고,질병별 보험급여지급현황


17년기준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는 233,000여명입니다. 수급액은 3.28조원입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수급자수는 5만여명으로 수급액은 1.15조원입니다. 1인당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 약 1,400만원인데 비해 업무상질병의 경우 2,285만원입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수급한 분들의 평균지급액이 업무상사고보다도 62%정도 더 많습니다. 이는 업무상질병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사고의 경우 치료기간이 짧지만 질병의 경우 치료기간이 깁니다. 



업무상사고와 질병의 산재인정기준


업무상사고는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손목이 골절이 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을고 신체부담작업이라 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어께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손쉽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상질병의 입증은 사업주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근로자측면에서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18년부터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유해물질의 누출에 의한, 소음이나 진동, 신체부담작업 등으로 인한 산재처리건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