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재해자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5.15 2018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요양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 취업 또는 부분취업치료
산재보험2019. 5. 15. 07:30

2018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요양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 취업 또는 부분취업치료


하단은 18년도 업종별로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입니다. 1만명당 산업재해사망자수(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입니다. 다른 업종은 사망만인율이 0.5~2정도이지만 광업은 이보다 무려 200배~800배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사망이 많은 업종입니다. 광업에서 진폐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십년 전에 탄광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직업성 폐암, 폐질환 등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란 이처럼 수십년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석면이나 분진 등을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망자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입니다.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교통사고사망(산업재해 처리)으로 인해 높습니다. 임업의 경우 벌목작업시 벌도목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의 평우 평균(1.12)와 거의 동일(1.14)합니다.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서비스업종인 기타의 사업입니다. 근로자수와 재해자수가 가장많은 업종이지만 사망만인율의 경우는 가장 낮습니다. 음식업, 보건및사회복지업 등에서의 사망입니다. 



요양기간연장과 진료계획서


일반적으로 요양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해주는데 이 경우 '요양기간'이 중요합니다. 최초 요양승인받은 기간에도 치료가 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진료계획서)가 중요합니다. 요양승인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연장가능합니다. 




1년단위 요양기간 연장질병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년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1년단위 연장이 필요한 질병은 이황화탄소중독, 진폐, 중추신경계마비 등에 의한 질병, 부상입니다. 



취업치료 가능, 부분취업치료 가능


전문의가 위와 같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한다면 휴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복에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요양절차


재요양은 최초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던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 7일까지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근복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요양을 위해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경과나 방법, 향후에 치료계획과 기간 그리고 재요양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복에서 심사시에 재요양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근복에서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통보를 받으며 해당병원이나 전원병원에서 재요양치료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