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1. 07:00

노령연금 중 소득발생시 연기연금 신청과 저,고소득자 유불리(월평균소득과 상계년수는?


지난번 글에서는 연기연금의 장단점과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을 할 경우에 연기시 1년간 7,2%의 고이율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기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5년연기를 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약 79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의 경우 신청나이는 61세부터 ~65세까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연기는 1회만 신청가능하며, 연기비율은 50%~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기비율 조정은 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연금의 연기비율]


50%의 연기란 노령연금 중 50%만 수급하고 50%는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50%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100만원의 연금을 수급중이라면 50만원만 받고 50만원은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연기연금신청과 이자율]



▶(관련글)장수할 수록 유리한 연기연금, 장점과 단점은?(보러가기)


손일분기점 발생시기 실제 계산 예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연금액과 관련없이 동일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를 1년하는 경우가 손익분기점(납부보험료 대비 받는 노령연금액)이 가장 빠릅니다. 빨라도 10년 이상입니다. 즉, 10년 이상은 노령연금수급후 생존을 해야 이득입니다.




월 평균소득에 따른 상계년수는?


아래는 기준소득월액 220만원으로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이 468,480원 인 것으로 5년 연기시에 실제로 계산한 예입니다. 61세~65세까지 5년 연기시 내가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액은 약 2,800만원입니다. 만약 66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기전에 사망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2,800만원이 손해입니다. 물론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일정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66세부터 매월 468,480원을 수급시에 79세까지 수급을 해야 내가 받는 연금액이 2,833만원이 됩니다. 즉, 61세에 받아야 할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66세부터 받는다면 79세 즉, 20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사망시에는 손해입니다.


 


소득활동시에 감액할 경우 상계년수


상계년수란 손익분기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활동시에는 감액연금을 받습니니다. ▶(관련글)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시 감액 얼마나 될까?(보러가기). 감액이 될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월 연금액을 100만원을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100만원 받다가 매월 21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기연금 신청시에 상계년수(손익분기점)은 12년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무소득시 5년 연기시에 상계년수가 19년이 걸렸는데 1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더 빨라집니다. 만약 800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을 경우 연기신청시에는 6년정도 걸립니다. 소득이 발생시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