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0. 05:30

국민연금 (지역,사업장,임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추납보험료는 얼마를 납부(상,하한값)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연도별 사업장수입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1988년도 약 59,000여개의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2010년도에 약 100만개사업장으로 증가했고 18년 기준으로 약 186만개의 사업장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이란 기존에 일을 했거나 사업을 한 경우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만약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으로 배우자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현재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적용제외가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추납시(사업장가입자)


추납이란 기존에 적용제외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를 다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의 9%를 본인이 전체 부담을 합니다. 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경단녀로 자영업전선에 뛰어든 경우(지역가입자)


경단녀로 있다가 의류매장, 두부제조, 세탁소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의 차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더 상향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추납시 노령연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요즘 보험료 추납이 고소득층,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키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더 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적용제외기간이 8년이 있었던 경우에 2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경력단절 후 자영업(지역가입자)을 하면서 추납보험료를 최고금액(214,000원/19년 기준)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한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뿐 아니라 연금액도 더 많이 받게됩니다. 추납시 금액을 최고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자로 추납시(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고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2,356,670원의 9%인  212,040원이며, 최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의 9%인 9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더 많이 낼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유가 있다면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