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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6. 07:00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정공식과 연도별 소득대체율, 매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이유는?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트입니다. 1988년도 70%에서 2018년도 45% 그리고 향후 2028년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이의미는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일 경우에 40년을 근무할 시 만약 이분이 88년도에 노령연금을 수급했다면 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8년도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200만원의 40%인 80만원 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액 산정방식(표)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계산방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상수(2.4~1.2)가 노령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이 상수는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표)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액 =  '소득 대체율(1.2~2.4) ✕ (A값+B값) ✕ 가입기간'입니다.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소득대체율의 의미가 무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득대체율은 88년~98년까지는 상수 2.4로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즉, 내가 받는 노령연금액이 내 급여의 약 70%정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99년~07년까지 상수값은 1.8로 소득대체율 60%입니다. 08년~27년은 08년 1.5로 시작해서 매년마다 0.015씩 감소합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50%에서 시작해서 27년도에는 40.5%로 감소합니다. 28년 이후에는 1.2로 고정이 되며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그 때 노령연금액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의 약 40%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이의 40%인 80만원정도 노령연금액이 됩니다. 이는 약 40년간 보험료는 납부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일까?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이유는 노령층의 증가와 아울러서 젊은층의 감소 때문입니다. 젊은층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인층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노령연금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해서 낮추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노령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받았던 사람보다 이윤은 적지만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대체율만 따지만 연금은 늦게받을 수록 손해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액을 산정시에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오래가입할 수록, 예전에 가입한 사람일 수록 더 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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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