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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29. 18:30

연령대별, 취업유무별 국민연금가입 구분(18세 미만, 18세~27세, 27세~59세, 60세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연령은 60세미만까지 입니다. 보통 일반회사나 공무원의 경우 60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18세 미만인 근로자


기존에는 18세~60세미만까지 였으나 현재는 18세 미만의 경우도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 참조)



㉡18세~27세 미만


18세~27세 미만인 경우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분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즉, 내가 학생이나 군인신분으로 소득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 27세~59세이하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대상입니다. 회사생활하면 사업장가입자, 자영업할동을 하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만약 부부가 직장생활 중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영업활동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소득배우자라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적용제외에 체크를 하고 자격취득 사유부호 3번(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를 기록하면 됩니다.


㉣ 60세~64세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