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8. 22:43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초일액, 장애여부 등 실업(구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직급여 총 수급액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 합니다. 실업과 구직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실업이란 실失 업(業)으로 직업을 잃다는 의미입니다. 구(求)직(職)이란 직업을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두개가 합해진 의미로 실직을 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많이 받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단과 같이 구직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공식에서 변수 2가지가 있으며 바로 기초일액(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에서의 변수는 현재 본인의 연령과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 수록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인 경우입니니다. 



동일한 피보험단위기간 그러나 구직급여일수


두사람이 있는 경우 한사람은 34세부터 4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또한사람은 44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하여 총 11년 가입한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동일하게 11년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지만 한 사람은 240일이고 한사람은 이보다 30일이 많은 270일입니다.



동일한 가입기간 장애인, 비장애인 비교


고용보험은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하단의 표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있을 경우 둘다 동일하게 11년의 피보험단위기간일 경우 일반인은 나이가 45세일 경우에 구직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보다 10세가 적은 35세인 경우여도 구직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장애인이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50세이상이 받는 구직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