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9. 3. 15. 19:55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 청년, 대학(원)생 채무감면(상각채권 최대 60%), 상환유예, 신청비용 면제


대학교때 종교단체(이단아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인지라 대학반에 들어갔고 대학을 가지 않고 회사생활을 하는 경우는 청년반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대가 비스해서 가끔 같이 만나서 술한잔씩 하고 했는데 젊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활을 하건 안하건 같이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회사생활을 들어서 좋고 그쪽은 대학생활을 들어서 교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시절을 때로는 돈문제로 인해 고통스럽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등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20대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않은(미취업 청년, 대학생)결코 사채나 대부업, 일수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합니다. 한창 젊고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출발해야 하는 시기에 채권추심원들의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앞날의 행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층과 대학생(미취업 상태)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고 내가 돈을 빌린 은행, 대부업 등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와서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한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피할 수록 이자만 불어날 뿐입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을 하면 채무감면, 상환유예,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뿐만 아니라 무담보 신용대추 채무도 감면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신청  또는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채무감면


채무감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수준과 동일하게 감면합니다. 연체이자는 물론 이자까지도 감면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원금중에 부실채권이라할 수 있는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가능합니다.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서류로는 재학증명서와 본인이 미취업상태라는 것과 기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증명서입니다. 재산의 경우 보동산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최고이자율


대학생과 청년층으로 혹 대부업체나 일수대출(결코 이용해야 하지 않아야 하지만)을 받을 경우에는 연 환산 24%이내여야 합니다. 이 금리를 초과한 금리는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리 계산방식


기존에는 연체금리가 약정금리 +6~9%였습니다. 만약 신용대출금리가 15%인 경우에는 21%~24%가 됩니다. 현재는 약정금리 + 3%가 연체최고금리입니다.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등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