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예금2019. 7. 27. 07:00

농민대상 절세(비과세)상품(농협조합원 출자금,예탁금, ISA, 비과세종합저축)


정부의 지속적 농촌지원책


농촌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울러 영세한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상호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아닙니다. 농협협동조합입니다. 농업을 하면서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납부를 하면 총 1,0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금액에 대해서 농협의 수익결산에 따라 배당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농협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면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탁금(최대 3,000만원)이라 합니다. 이 예탁금은 정기예금처럼 이자가 붙습니다. 현재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며, 농특세 1.4%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이자도 주면서 세금도 아주 저리로 부과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역시 손으로 꼽는 절세상품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으며, 그중 농어민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ISA는 여러가지 상품이 한 계좌에서 운용가능하며, 대표적인 것을 예적금, 펀드, ELS등입니다. 계좌간에 금액조정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상품의 수익률이 다르며, 수익(예적금)과 손실(펀드나 ELS)을 합한 금액이 최종 수익(손실)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 일 경우입니다. 나이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소득여부 상관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고소득자가 절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가입하는 65세 이상 농민에게는 세금제로(비과세)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예금2019. 7. 26. 07:00

상호금융이란?, 종류, 조합원, 준조합원 차이, 출자금과 예탁금 차이


상호금융의 종류


상호금융이란 회원 상호간에 자금을 모아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활동이란 예금, 적금, 대출등을 의미합니다. 상호금융은 특정계층(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금융의 종류로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준 조합원


상호금융은 해당 금융에 가입한 사람을 조합원이라 합니다. 조합원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해야 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준조합원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일정기준에 적합시에 조합원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해당 금융회사의 각종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수익을 내거나 저축,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준조합원제도가 없읍니다. 농,수산,축협, 산림조합만 준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출자금과 예탁금의 차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준조합원의 경우 가입비용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호금융회사별로 준보합원의 가입비용은 다르며 농업협동조합이 경우 1,000원~10,000원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서(출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준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용은 비과세혜택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준조합원의 가입비용은 조합탈퇴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탁금이란? 

아래의 표에서 처럼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할 수 있고 아울러 예탁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최초 가입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탁금이란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이 상호금융의 각종 예금, 적금상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돈은 예적금처럼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울러서 세금우대혜택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글)세금우대혜택 받을 수 있는 예탁금이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