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 05:30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수급요건, 소멸시효, 서류, 해당국가는?


외국인의 경우도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혜택범위가 높습니다. 불법채류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보상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글)외국인의 산재보험(보러가기)과 국민연금(보러가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체규자격 중 산업현장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코드번호는 취업(E-9)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년~5년정도 체류하면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추정)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요건(대상)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요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내국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중간에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국민연금에 따라 다름


반환일시금의 경우 하단과 같이 3가지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대방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 지급시 우리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상대와 사회보장협정에 체결한 경우는 지급가능합니다. 아울러 체류자격으로는 3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입니다. 이 외에는 미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장소, 청구인, 소멸시요, 공항지급서비스


신청은 국내, 국외우편, 국외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각각의 신청방법에 따라서 청구서, 여권,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장소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로 본국으로 귀환시에 공항에서 지급을 받는 서비스로도 지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제외국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22개국가입니다. 



우리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지급가능한 나라는 미국, 인도, 스위등을 포함하여 17개국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가능한 나라는 태국, 필리핀 등을 포함하여 24개국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