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1. 06:00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별 비중,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비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은데 타 나라에 비해 근접거리이고 인구가 많다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동남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 중국인, 조선족이 많습니다. 


▶(관련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별 비중은?(바로가기)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관광액이야 문제가 없지만 취업비자로 국내 방문하는 외국인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도 고용계약 후 산재사고 발생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18년기준 외국인근로자수 산업재해자수응 7,239명입니다. 사망자는 136명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왔다가 살아서 되돌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외국인도 산재처리 가능할까?(보러가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국내에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단기간(2~5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화폐가치가 10배~수십배 차이가나기 때문에 몇 년만 국내에서 일하면 본국으로 되돌아 가면 넉넉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150만원 정도 수급시 1년이면 1,800만원정도 됩니다. 3년이면 5,400만원입니다. 


생활비 등 이것 저것 제하더라도 2~3,000여만원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도 본국에서 집을 새로 건축하고 땅을 사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것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과 관련한 외국인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지역가입자)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싫어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나이기준(18세이상~60세미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비대상

외국인 국민연금가입 비대상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산재보험은 가능), 미등록외국인, 강제퇴거명령자입니다. 아울러 해당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일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가능한 급여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입니다. 

▶(관련글)외국인근로자 노령연금 비대상시 반환일시금 지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