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4. 05:30

2018년 산업재해자수, 사망자수, 질병자수, 재해율, 만인율, 전원요양 사유와 승인전 전원치료시 요양급여 수급


2018년 산업재해 통계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하지만 별도로 의료실손보험과 개인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 종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나 질병위험으로 부터 나의 가정과 경제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2018년 산업재해자수, 사망자수 큰폭의 증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년 한대 재해자수는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년에 비해서 12,457명으로 13.9%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산업재해자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8년도에는 큰폭증가를 했습니다. 재해자수만 아니라 사망자의 경우에도 2,142명이 발생해서 전년동기 대비 1,957명에 비해 9.5%나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에 재해자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산재은폐의 경우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의식수준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재인정범위나 산재가입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기때문입니다. 


2018년 질병사망자와 사고사망자비율


아래의 표에서 사고사망자의 경우 971명인데 비해 질병사망자수가 1,171명입니다. 18년 한해 질병사망자가 큰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가 사고사망인줄 알았지만 질병사망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직업병(진폐, 이황화탄소),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1.12입니다. 즉 1만명의 근로자수당 1.12명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수는 17년 약 1,856만여명이었으나18년도에는 51만여명이 증가를 해서 1,907만여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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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요양 사유, 승인전 전원치료시 요양급여 지급?


전원이란 병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대구에서 발생해서 3개월간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1개월동안은 치료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해서 대구의 산재지정병원에서 받았다면 치료경과가 좋아져서 이동(전원)이 가능하다면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현재 입원치료중인 병원이 화상전문병원이 아니라면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원요양이라 합니다. 


전원요양의 사유로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원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옮기고자 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전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전에 옮겨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전원요양 신청절차


전원요양신청의 첫출발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주치의의 소견)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원이 허용이 되는 것은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적합치 않은 경우에는 근복에서 전원승인 취소가 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전원승인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의료기관에도 통지를 해 줍니다. 전원요양은 사전 승인 후 요양급여 등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승인전에 옮겨서 치료를 받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