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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48

2019년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임차급여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대상


주거(임차)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댓가로 (집안청소 등)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차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급여 특례제도를 주어서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기초수급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때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무료로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노동, 현물등의 대가가 없는 경우)

2. 임차료가 필요없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장시설수급자)

3. 법령(청소년복지 등)에 의거해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거주시설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장애인 등 거주시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등

4. 가구원 전체가 3개월이상 입원 중인 사용대차(무료 거주) 가구


★ 임차급여 지급기준 및 기준 임대료(2019년)




● 주거(임차)급여 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


임차급여 특례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의 60%


임차급여 특례 지원대상 


1.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노동, 현물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사용대차 확인서), 미제출시 미지원함


2. 임차주택이 아닌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등),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등


3.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

* 수급자 전원이 입원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수급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미지급함.


4.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의 징빙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차급여 수급시점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계속지원이 가능함


5.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로 사실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 후추 주택조사 완료 후 과소, 과다지급시에 추가지급 또는 반환조치(다음달 임차금여에서 정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