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1. 07:00

우리나라사고사망 만인율, 산업재해와 구직활동, 산재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3가지요건 


사고사망만인율이란 1년당 1만명의 근로자당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2배정도 높습니다. 영국과는 무려 18배정도차이가 납니다. 그정도로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산재사고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만 아니였어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자의 구직할동(남,여) 비교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를 비교해보면 매우어렵다고 응답한 남성은 19.5%인 반면 여성은 0%입니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5%정도 여성은 40%입니다. 즉, 산재 후 구직활동과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구직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캐치프레이즈


안전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권리라는 용어는 처음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같습니다. 권리라는 의미는 당연히 근로자로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3가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일것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50인 이상의 사업주는 산재보험가입 비대상이므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지 산재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받기위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자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일 것


근로자가 속해있는 사업이 산재보험대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가입대상인 경우는 의무가입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용제외사업장 중 일부입니다.(개인사업자로 임업, 어업, 농업, 수산업운영자로 4인이하사업장)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시에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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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것


업무상재해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아주 애매모하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따라서 체육행사, 출퇴근, 회식 등의 여부도 사업주의 권한여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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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