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5. 05:3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 가입신청 방법,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이주비, 구직활동비, 수당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보더라도 공고졸업 한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취업해서 생산직을 일을 합니다. 인문계를 졸업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사(자영업)을 하거나 시골에서 농사를 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 등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용의 경우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오거나 하는 경우 또는 일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 수 없기때문에 1달 평균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상업계, 공업계, 생명과학고, 농업대학교, 폴리텍대학교 등의 입학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신청, 원수급하수급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1개월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내가 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수급가능


일용직의 경우도 비일용직(정규직 등) 실업급여 외에 다른 수당들도 수급가능합니다. 수급할 수 있는 다른 금액으로는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하수급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하수급인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근복에 하도급계챡 체결후에 하수급인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