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근로시간 209시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1.14 2020년 최저임금(시급)으로 1개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법
고용보험2019. 11. 14. 05:30

2020년 최저임금(시급)으로 1개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미포함시)


최저임금에 있어서 시급이란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시급은 8,590원입니다. 일급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주급은 1주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급금액은 343,6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월급여


아래는 주휴수당 미포함시에 월 급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해를 위해서 기록한 표로 실제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시급은 8,590원, 일급은 68,720원, 주급은 343,600원 월급은 174시간 기준으로 1,494,660원입니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포함시)


주휴수당은 5일을 일한 경우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1일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급여를 계산한다면 8,590원의 1/5(20%)입니다. 따라서 시급기준 주휴급여는 1,778원입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하면 82,464원이며, 주급(1주 5일 기준)은 412,320원입니다.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795,310원입니다. 



1달기준 소정근로시간


아래의 표에서 1달기준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아래의 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아래와 같이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준 : 1개월(1주일 40시간, 주 5일 근무) 

㉠ 1주일 근로시간 :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 = 40시간

㉡ 1주일 유급휴일 : 1일(8시간)

㉢ 1주일 유급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48시간

㉣ 1년을 주로 환산할 경우 : 365/7 = 52.14286주

㉤ 1개월당 몇주? : 52.14286주/12개월 = 4.3452주

㉥ 1개월 유급근로시간 : 48시간 × 4.3452 = 209시간


1개월중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계산법


1개월당 위의 계산결과에 따라 4.3452주가 있습니다.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1개월은 4.3453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1개월당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결론) 2020년 최저시급으로 1개월간의 총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8,590원으로 1,795,310원이 나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