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2016. 8. 24. 07:16

유언장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효?, 무효?


지난번 글에서 사망하기전까지 유언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나 철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기존에 했던 유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기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녹음으로 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유언이란 상속재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상당히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기록 등의 유언도 분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자가 'A라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으나 화재가 나면서 불이 탓고 유언자도 그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자녀가 해당 유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균등분할이 됩니다. 



Q>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으로 자녀와 부인이 있는 유언자 C는 2016.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D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20. 7.20일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D고등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철회한 부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 등 의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생활속의 법2016. 8. 24. 06:52

유언의 철회, 생전행위, 유언의 무효 및 최소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을 함니다. 유언의 대부분은 재산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야 법적으로 분할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자녀, 부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자녀라도 잘사는 자녀가 있거나 못사는 자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부모 등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서 적절한 재산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을 앞두고 하거나 사망하기 미리전에 작성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하고 바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10년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 놓았는데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존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A라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유언을 했는데 중간에 B라는 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의 효과 발생 : 유언자가 사망한때


유언의 철회 및 철회의 효과


유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구수증서유언, 녹음유언, 자필녹음, 비밀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등입니다.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가능합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언제 어디서는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앞의 유언의 종류에 따라 다시해도 되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가능합니다. 유언이 철회가 되면 기존 유언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합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생전행위란?


생전행위란 앞서 말한데로 유언장을 미리 써 놓았는데 생활하면서 그 내용과 다르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때는 기존의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위의 아파트의 증여같은 예입니다.(유언 : A,B자녀 중 A에게 증여한다, 실제행위 : 사망하기전 B에게 증여를 함. 유언의 효력 무효)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