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분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8.24 유언장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효?, 무효?
생활속의 법2016. 8. 24. 07:16

유언장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효?, 무효?


지난번 글에서 사망하기전까지 유언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나 철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기존에 했던 유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기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녹음으로 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유언이란 상속재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상당히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기록 등의 유언도 분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자가 'A라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으나 화재가 나면서 불이 탓고 유언자도 그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자녀가 해당 유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균등분할이 됩니다. 



Q>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으로 자녀와 부인이 있는 유언자 C는 2016.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D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20. 7.20일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D고등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철회한 부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 등 의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